포장공사업 등록기준 파악하고 면허등록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토목 분야 중 하나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으로 두고 있으며 시·군·구청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장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무면허 공사를 진행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니 이점 숙지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자세한 등록기준(자본금, 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을 하나하나 알아보고
어떤 서류들이 제출이 되고 어디에 접수를 어느곳에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 사업자는 6억원 이상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관련 제출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며,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단기준일과 필요서류들에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해솔은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하면 됩니다.
자본금의 20 ~ 25%의 금액이며,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 좌수사 달라 질 수 있으며,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이 되면 됩니다.
포장공사업의 기술자는 3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기술자은,이중취업은 인정이 되지 않으며,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가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 하는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1명이상과
아래 내용의 자격증 소지자 2인이상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산업기사]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 능 사]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 되면 됩니다.
포장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전화나 인테넷 집기들이 구비 설치 되어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관련 제출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내.외부 사진,
임대한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20일 입니다.
20일의 처리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상황에 따라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포장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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