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한방에 해결하기
안녕하세요? 건설업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전문건설업의 토목분야의 시공사업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경미한공사업(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우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그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로하니 이점을 숙지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과 필요서류들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 충족 되어야 합니다.
제출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필요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초로 만들어지며 실질자본금(건설업 관련 자본)을 판단한 서류입니다.
실질자본금의 판단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이러한 판단의 과정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솔은 회사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 25%를 출자 예치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 되면 됩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금이 달라 집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고, 이중 취업불가 4대보험 가입 의무 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술인력 범위 이외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토목분야의 경력수첩(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소지자 이거나 아래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만 인정이 됩니다.
[기 능 장] 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 능 사]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기술자가 보유 됨을 증빙 해야 하는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 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법령상 요구 되어지는 기준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며,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액서(임대한경우), 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상하수공설비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소재지의 시·군·구청이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20일 입니다.
20일의 법정처리기간 동안 서류 심사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이 해 주세요.
회사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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