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접수서류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건축분야의 시공 사업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을 기본으로 두고 있고 시·군청의 관할 하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 해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업을 제외 하고,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니 이점 숙지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하나하나 파악 해 보도록 합시다.
도장공사업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보유 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만들어 지며,
회사의 상황에 맞는 실질자본금의 판단, 진단기준일의 산정이 이루어 저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 25%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이 달라 지며, 배정 받은 출자금을 납입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어 지면 됩니다.
도장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2인상의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인력의 기술자의 범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아래 내용 이외의 기술자들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아래 내용의 자격증 소지자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 능 사]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기술자들은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능력에 준비서류는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가입자 명부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입니다
도장공사업이나 건설업에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 주세요.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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