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등록 하려면 이것만 알면 끝!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25가지 업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가스시설시공업과 난방시공업은 1,2,3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업종마다 각기 다른 업무의 범위와 사업의 내용들이 다르며, 각각 다른 기준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파악해 보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알아 봅시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자본금은 업종에 따라 2억원, 3억원, 10억원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개인과 법인사업자의 차이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 집니다.
자본금이란? 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한 자본을 뜻 하며, 건설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통칭 하여 실질자본금을 판단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보유 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 제출이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보여지는 부분으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판단의 기준이 달라 집니다.
신규사업자인지, 기존법인인지, 겸엄사업자인지, 건설면허보유 법인인지 등등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하서 실질자본금의 판단의 기준이 달라 지며 준비되는 서류들과 과정들에 차이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해솔은 전문건설업면허의 전문가로 회사에 맞는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25%를 예치 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면 됨.)
조합에서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접수 시 제출 하면 됩니다.
또한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좌수로 전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면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기술자는 면허에 따라 정해진 기준이 있으며,
정해진 기준 이외의 기술자들은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업종에 따른 자세한 기준이 궁금 하시다면 하단의 전화로 전화 주시면 성실히 답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술자들은 상시근로 해야 하며, 이중 취업한 기술자가 있다면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필요로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준설공사업, 삭도치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수중공사업은 필수 보유 장비를 보유해야 하는 업종들 입니다.
건설기계나 장비들 모두 직접 소유 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등록증은 법인은 법인 명의, 개인사업자는 대표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계를 구입한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장비들의 경우 또한 장비의 목록과 사진, 구입한 계산서 등이 제출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난방시공업 3종의 일부 장비는 임대 가능 합니다. 그 외의 장비는 절대 임대 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상황에 따라 현장 실사의 과정이 있을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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