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꼼꼼히 팩트만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전문건설업에서 제일 많이 면허를 내는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건축분야의 한 시공 사업으로
디자인설계의 능력과 시공의 영업범위가 모두 필요한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1항에 따라 경미한 공사업을 제외하고 면허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로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발급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며, 재무재표속에서 보여지는 건설업자본금을 보는 것 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을 실잘자본금을 판단 한다고 하는데,
실질자본금의 판단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게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20~ 25% 출자금을 배정 받게 되며,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전문인력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으며, 범위 이외의 기술자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내용의 국각기술자격자만 인정이 됩니다.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기술자의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이며, 이중 취업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확인 하는 서류로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사본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무실 처럼 갖추어져 있으며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명시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준비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입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실사의 과정이 잇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해솔의 건설업 전무가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제시 하며, 빠르고 정확한 도움을 드릴것을 약속 합니다.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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