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알고 면허 쉽게 등록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기계나 건축분야의 시공사업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산법)을 기본으로 두고 있으며,
법령상 요구되어지는 기준을 갖추고 신고를 하시면 어떤 회사든 면허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시공 가능한 공사의 범위를 예를들면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안의 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입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받드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가 보유 되어야 합니다.
단. 경미한 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의 경우는 면허가 없어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하나하나 파악해 봅시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한 자본을 뜻 합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 하며,
접수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실질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는데,
이는 재무제표상 들어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진단의 기준이 달라 지기 때문입니다.
신규설립법인지,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에 면허를 내는 부분인지, 건설업 면허 보유중 추가하는 면허인지??
등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진단기준일산정과 필요서류들이 달라 지기 때문 입니다.
해솔의 전문가는 여러가지 질문과 서류의 확인을 통해서 정확한 답과 길을 제시 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 해 주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의 20 ~ 25%를 출자 예치 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좌수가 달라 지며,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서류에 첨부 되어 지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인력의 기술범위는 정해져 있으며, 범위 이외의 기술자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건축이나 기계분야의 건설기술자 이거나 아래 내용의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이 됩니다.
[기 술 사] 금속재료, 가스
[기 능 장]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에너지관리,가스
[기 사]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 에너지관리, 가스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생산자동화,전산응용기계제도,공조냉동기계,용접,특수용접,기계정비,판금제관,
배관,금속재료시험,위험물,전기,전산응용건축제도,온수온돌,에너지관리,가스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으며,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야서 (임대한 경우), 사무실 사진등이 준비 되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이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세요.
회사 마다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제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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