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꼼꼼히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토목분야의 한 시공사업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두고 있고,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자본금은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2억원이상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합니다.
이러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상으로 들어나는 부분으로 건설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건설업 자산으로 볼지, 겸업으로 제외를 해야 할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로 한 부분이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 25%를 출자 예치 되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좌수가 달라지며, 배정 받은 좌수를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 되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만 인정이 됩니다.
[기 능 장] 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 능 사]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준비 됩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며,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추어 져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액서(임대한경우), 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상하수공설비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소재지의 시·군·구청이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20일 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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