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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면허 종류 및 등록기준 상세히 파악하기



전문건설업면허 종류 및 등록기준 상세히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건설업은 일반건설업면허와 전문건설업면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25가지 업종으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줄여서 건산법] 법령을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각각의 업종에 따라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공사의 내용에 따라 해당 면허가 보유 되어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업 제외)





이러한 내용들은 건산법상 나타나 있으며

요구 되어지는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면 어떤 회사든 면허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업종에 따른 등록기준과 필요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자본금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2억원, 3억원, 10억원 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금이 보유 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을 뜻 합니다.

즉, 실질자본금을 판단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회사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 판단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업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하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는 기계설비공제조합을 이용 합니다.)

출자금의 등록자본금의 20~25%금액이 예치 되는데, 이는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받는 출자금이 달라지며, 출자금을 예치 하고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 합니다.

이 서류가 접수시 첨부해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기술자는 공사업의 종류에 따라 적게는 2인 이상

많게는 5인 이상의 기술가 보유 되어야 하며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자의 범위가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기술인력조건에 충족이 되며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만 인정이 되니 이점 숙지 하셔야 합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제출이 되어 져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장비를 보유 해야 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장비가 있는 업종들은 시설물유지관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준설공사업, 삭도치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수중공사업 입니다.

 건설기계장비나 장비들 모두 회사가 소유 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등록증은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명의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구입한 세금계산서계약서 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장비들의 경우 또한 장비의 목록과 사진, 구입한 계산서 등이 제출 되어야만 합니다.

(.!! 난방시공업 3종의 일부 장비는 임대 가능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지만 직원들이 근무할 환경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20일 입니다.

20일의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상황에 따라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장비를 보유해야 하는 경우 특히 실사 할 확률이 높음)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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