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꼼꼼하게 하나씩 체크해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건축분야의 시공사업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법령을 기본으로 두고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상 요구 되어지는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관련되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면허 없이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 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자만이 시공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며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전 자산은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자본금을 판단하는 전반적인 과정들이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필요한 서류들 또한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로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준비 되어지면 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건설업 전문가로 회사에 맞는 상담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유무를 위한
판단을 정확하게 전달 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평가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20 ~25%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되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2인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 밖의 기술자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법위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내용의 국각기술자격자만 인정이 됩니다.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기술자가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사본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사무실의 면적 기준을 없지만 기술자들이 근무 할 환경,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적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상황에 따라 실사의 과정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며 빠르고 정확한 일 처리를 약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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