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면허등록은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국토교통부 관할 하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 해야 합니다.
경미한공사업(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면허가 없이 공사를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 하면 그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요구 되어 지는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고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 충족이 되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파악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판단은 건설업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부입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기준일의 산정과 필요한 서류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정확하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 되는것도 하나의 이유 입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하셔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 평가에 따라 출자금을 배정 받으며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하시면 됩니다.
도장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이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하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정해진 기술자격요건 이외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건축 또는 토목분야의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이거나 아래 명시된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 됩니다.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 능 사]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기술자보유를 과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 사본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사무실 사진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적 처리기간은 20일로 공휴일은 제외가 됩니다.
법적 처리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상황에 따라 현장 실사를 하게 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장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건설업 전문가가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며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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