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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하려면? 이렇게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하려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전문건설업의 25가지 업종중 토목분야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위 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업 제외)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며,

기준에 충족됨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은 2억원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진단기준일, 진단가능일 , 필요서류들이 달라 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의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 25% 금액이 출자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서류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어져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 이외의 범위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소지자 이거나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자만 인정이 됩니다.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용접


[산업기사] 용접,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방수,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철근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되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반드시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사진,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이 제출 되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크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시면 회사에 맞는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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