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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한 최적의 수단 안내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한 최적의 수단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25가지 업종으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가스시설시공업과 난방시공업은 각각 1,2,3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업무의 범위가 달라 지며 그에 따라 면허를 취득 하는 조건이 달라 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법령상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며

그에따른 필요서류들이 첨부가 된다면, 면허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어떤 종류가 있으며 업종에 따른 등록기준과 필요서류들을 하나하나 알아 봅시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자본금은 업종에 따라 등록자본금에 차이가 있으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따라서도 차이 가 있습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한 자본을 뜻 하며

자본금이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 즉,실질자본금을 보는 것 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보여지는 부분이며, 회사의 상태에 따라 기업진단 기준일의 산정이 이루어 지며

기업진단 기준일에 따라 보고서 발급을 위한 진행이 시작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만일 정확한 진행이 이루어 지지 않는 다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 될 수 있으니 이점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되어야 합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등록자본금의 20 ~ 25%금액이 예치 되며,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좌수는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 하면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면허에 따라 인정가능한 범위가 정확하게 정해 져 있으며,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사람이 두개 이상의 자격을 소유 하여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이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필요로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필수 보유 장비가 있는 업종은 7가지 업종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준설공사업, 삭도치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수중공사업 입니다.

건설기계와 장비들 모두 회사가 직접 구매, 소유 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등록증은 법인은 법인 명의, 개인사업자는 대표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출서류로는 건설기계등록증, 기계의 사진,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장비들의 경우 또한 장비의 목록과 사진, 구입한 계산서 등이 제출 되어야만 합니다.

장비의 경우 임대나 리스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난방시공업 3종의 일부 장비는 임대 가능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으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되어 있으면 됩니다.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20일의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상황에 따라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되니 이점 숙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세요.

화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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