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 기준 꼼꼼하게 파헤쳐보기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업으로 전문건설업의 한 부분 입니다.
업무영역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은 증축과 개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시설물이 완공된 이후에는
정기점검과 정밀점검 긴급점검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과 준비서류 및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요건이 충족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며, 회사가 처해진 기본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의 여부가 달라 집니다.
신규사업자인지, 겸업사업자인지, 자금의 흐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가지 상황을 따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실질자본금의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면허를 취득 하는데 있어서 가장 오랜 시간이 투자되는 부분이며, 비용과 시간이 낭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설물유지과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를 출자 예치 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조합에서 실시 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좌수는 달라 질 수 있으며,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어지면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자는 총 4인 이상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이중취업 절대 인정되지 않음)
기술자의 법적인 요건은 건축과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로 다른 분야의 기술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등이 접수 시에 제출 되어 져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필수 보유 장비가 있는 업종입니다.
총 12가지 장비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 임대 불가)
준비서류는 장비보유증명원, 장비의 사진, 구매한 세금계산서 등이 구비 되어야 합니다.
시설인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으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 · 군 · 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필수 장비가 보유된 업종이기 때문에 현장실사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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