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은 이렇게! 한방에 해결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국토교통부 관할 하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가 있어야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또한 등록사업이기 때문에 등록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어떤 회사든 면허 취득이 가능 합니다.
오늘은 법령상 요구 되어지는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와 접수 할 곳들이 어디인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을 이야기 하며,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되는 서류로 기업지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의 정확한 파악이 필료오 합니다.
현재 회사가 처해진 컨디션에 따라, 기업진단 기준일이 선정이 되고,
기준일에 따라 진단을 위한필요서류와 진단보고서의 발급일 등이 결정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면허를 준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차근차근 준비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비용과 시간이 낭비 될수 있으니 명심 하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 25% 출자예치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좌수가 달라 지며,
배정 받은 좌수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 한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하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술자만 인정이 되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건축이나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내용의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이 됩니다.
[기 술 사] 금속재료, 가스
[기 능 장]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에너지관리,가스
[기 사]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 에너지관리, 가스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생산자동화,전산응용기계제도,공조냉동기계,용접,특수용접,기계정비,
판금제관,배관,금속재료시험,위험물,전기,전산응용건축제도,온수온돌,에너지관리,가스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대표나 임원들도 기술자 등록이 가능하나, 다른사업체를 보유 중이라면 불가능 합니다.
기술자에 관련된 준비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용도가 근리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으며,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무용품이나 집기를 그리고 전화나 인터넷등이 설치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임대한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위 서류들이 준비가 되는 이유는 회사에 사무실의 보유 하고 있는지의 사실성을 보기 위해서 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휴일을 제외하고 20일에 기간이 소요 됩니다.
20일의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가 이루어 지며, 상황에 따라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기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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