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기준 꼼꼼하게 체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두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관할 하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면허를 보유 하셔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이라면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그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보유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요구되는 등록기준과 필요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 봅시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으로 건설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본금이 충족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로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실질자본금의 판단이 이루어 져야만 하고,
이러한 작업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해솔의 건설업 전문가로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을 드릴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배정 받은 출자금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에 제출 되면 됩니다.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2인이상의 기술자가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로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이며, 법령한 요구되는 기술자 이외의 기술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인정 가능한 법위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내용의 국각기술자격자만 인정이 됩니다.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기술자가 보유 됨을 증명 하는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사본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법정기준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으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실로 이용가능하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적 처리기간은 20일 입니다. (공휴일 제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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