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전문건설면허 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파악해보기



전문건설면허 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파악해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전문건설면허는 25가지 업종으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가스시설시공업과 난방시공업은 각각 1, 2, 3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업무내용과 공사의 범위는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등록기준도 다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의 업종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등록기준과 필요서류들은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전문건설면허의 자본금은 업종에 따라,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시된 자본금이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 즉 실질자본금이 충족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실질자본금의 판단은 회사의 기본적인 상황에 따라 이루어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립시기? 증자시기? 겸업의 유무? 예금의 보유기간 등

여러가지 상황등을 고려 하여 진단기준일의 산정과 필요서류들이 필요로 합니다.

만일 정확한 실질자본금의 판단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시간과 비용이 낭비 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등록자본금의 20 ~ 25%금액이 예치 되며,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좌수는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신규로 건설업 면허를 내는 경우는 대부분 최대 좌수를 예치 하게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접수 시 제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전문건설면허 기술자들은 업종에 따라 정해진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정확하게 충족이 되어야 하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나 임원도 기술자 등록이 가능 하지만, 다른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인정이 되지 않으며,

1 1자격만 가능 합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제출이 되어 져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기술자보유증명원이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면허의 장비가 있는 면허는

시설물유지관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준설공사업, 삭도치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수중공사업 입니다.

건설기계.장비 모두 직접 구비, 보유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등록증은 법인사업자는 법인 소유, 개인사업자는 대표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기계장비 보유증명원, 구입한 세금계산서 , 계약서,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3종의 일부 장비는 임대 가능 합니다. 그 외의 장비는 절대 임대 불가 입니다.

 

 

전문건설면허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으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중요한 정말 사업을 운영하는 사실성을 보기 위함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집기나 용품등 인터넷, 전화가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전문건설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며, 빠르고 정확한 일 처리를 약속 합니다.



▼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문건설면허 전문 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