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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및 접수서류 정리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및 접수서류 정리본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토목분야의 공사업중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분야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경미한공사업을(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의 공사)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회사만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능력시설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며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과정들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의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재무재표상 건설업관련 자본금, 즉 실질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의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단기준일의 산정, 필요한 서류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본금이 입증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 되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좌수가 달라 질 수 있으나,

신규로 건설업 면허를 취득 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25%인 약 오천만원의 금액을 출자예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2인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이정이 되지 않습니다.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이거나 아래 내용의 자격증 소지자만 이정이 됩니다.

 

[기 술 사용접

[기 능 장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용접

[산업기사용접,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방수,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철근

[기 능 사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능사보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술자관련 제출 되어야 할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임대한사무실의 경우)등이 제출 되어 져야 합니다.

 


철근콘그리트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시..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애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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