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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및 서류정리 팩트체크!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및 서류정리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25가지 전문건설업 업중 하나인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짝꿍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하며,

법령상 요구 되어지는 등록기준(자본금,기술자,공제조합출자,사무실)에 충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자세한 등록기준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이 갖춰 져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으로 건설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제외가 됩니다.

자본금 2억원이 충족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 위해서는 재무재표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실질자본금의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진단기준일의 산정, 필요한 서류들의 준비가 달라 지기 때문 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 25% 자금을 예치 하면 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좌수가 달라 질 수 있지만,

처음 건설업 면허를 내는 회사라면 대부분 최대 좌수인 약 오천만원의 금액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첨부 되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기술자는 법령상 요구 되어지는 조건의 기술자가 2인이상 근무해야 하며,

상시근로자가 원칙입니다. (이중취업 인정 되지 않음)

조경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아래 내용의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 됩니다.


[기 술 사] 종자, 산림


[기 능 장산림


[     ]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산업기사굴삭기,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 능 사굴삭기운전,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능사보]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4대 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 지면 됩니다.


TIP>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같이 취득을 할 경우

또는 사업 운영중 한 종목을 추가 할 경우 중복특례 규정에 의해서

자본금 50%감면기술자 1인 감면(인정범위가 같을 경우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추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전화 설치와 집기들 구비)

준비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사무실 사진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 주세요.

회사에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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