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종류 및 등록기준과 서류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총 25가지 분야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가스시설시공업과 난방시공업은 1,2,3종으로, 시설유지관리업,
기계설비공사업 모두 전문건설업의 한 부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을 기본으로 두고 있으며, 업종에 따라 각기 다른 등록기준을 지니고 있습니다.
법령상 요구 되어지는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 하며,
기준에 충족이 됨을 증빙 하는 서류들이 갖추어 져야 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자본금은 업종에 따라 2억원, 3억원, 10억원 차이가 있으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따라서도 법적으로 요구 되어지는 자본금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상 보여지는 실질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회사일 설립일, 겸업사업의 유무등 회사의 상황에 따라 진단기준일과
준비해야 하는 과정과 서류들이 달라 집니다.
또한 정확한 실질자본금의 판단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되어야 합니다.
만일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의 경우는 기계설비공제조합체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의 대부분 등록자본금의 20 ~ 25%금액이 예치 되며,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 하면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기술자는 면허에 따라 적게는 2인 이상 많게는 5인 이상의 건설기술자 근무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업종에 따라 요구 되어지는 정확한 등록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며,
4대보험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상담중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기술자분들이 같은 자격을 보유 해도 되냐?
한사람이 두개의 자격을 보유 하고 있으면, 두사람이 충족된걸로 인정을 하냐? 입니다.
우선 기술자분이 같은 자격을 보유 해도 괜찮지만, 한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을 보유 하여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됩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제출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장비를 보유 해야 하는 업종은 7가지 종류이며,
시설물유지관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준설공사업, 삭도치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수중공사업, 입니다.
건설기계장비를 보유 해야 하는 면허의 경우 건설기계등록증이 법인사업자면 법인명의 개인사업자면 대표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입한 세금계산서 , 계약서, 사진등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장비들의 경우 또한 장비의 목록과 사진, 구입한 계산서 등이 제출 되어야만 합니다.
(단.!! 난방시공업 3종의 일부 장비는 임대 가능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은 지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20일 입니다.
장비를 보유해야 하는 업종의 경우 현장실사의 과정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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