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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및 서류안내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및 서류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부분인 강고조물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두고 있으며, 시,군, 구청 관할로 국토교통부 관할 하에 있습니다.





위 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꼭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 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이 있는 시공사업이기 때문에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어떤 회사든 면허 취득이 가능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은 자세한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아 봅시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이상, 개인은 6억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을 이야기 하며,

건설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제외다 됩니다.

이러한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판단하는 것을 실질자본금을 판단한다 이야기 하며, 재무제표상에 들어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실질자본금의 판단은 건설업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부족한 자본금의 판단, 진단기준일의 산정, 필요한 서류들이 회사의 상황에 따라 무수한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하면

자본금이 보유 됨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공제조합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 7500만원의 금액을 출자예치 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되면 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기술능력은 4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보유 해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다른 전문건설업과 다르게

경력수첩소지자 2인과, 국가기술자격자 2인이 각각 근무 해야합니다.

인정가능한 국가기술작격증의 범위는 아래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해 주세요.



[기 술 사금속재료


[기 능 장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     금속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판금제관, 용접, 기계설계, 기중기, 금속재료, 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건축제도


[기 능 사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측량,기중기운전, 금속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


[기능사보선반, 연삭, 밀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속도장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헙가입자명부와 기술자격증 사본등이 제출되면 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시설로 사무실은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추어 져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한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이, 사무실 사진등이 접수시 첨부 되어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접수는 해당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며, 정확하고 빠른 일 처리를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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