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필수조건 따져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면허의 한 종류로 토목분야의 공사업 입니다.
위 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법에서 요구되어지는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자세한 등록기준과 필요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은 2억원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이야기 하며, 이는 실질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 것을 뜻 합니다.
자본금 관련 제출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이 되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 25%를출자 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원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가 근무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요구 되어지는 정확한 기술인력에 충족이 되어야 하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소지자 이거나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자만 인정이 됩니다.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방수,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철근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여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근로자가 근무 할 환경, 사업을 운영할 시설이 갖추어 져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의 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크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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