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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서류 및 등록기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서류 및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부분으로

많은 업체들이 조경식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같이 운영 하고 있습니다.





위 표에서 보여지는 조경관련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경미한공사업 제외)

반드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 하며,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및 필요서류들을 자세히 알아 봅시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이 유지 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이외의 자본이나 자산은 조경식재공사업의 자본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건설업 관련 자본금, 실질자본금이 충족이 되면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에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 서류가 해당 시..구청에 제출이 되면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특례 규정이 있는데, 두개이상의 면허를 보유 할 시 자본금이 50% 가면 됩니다.


만일 조경식재와 시설물을 같이 내거나 추가를 한다면

4억의 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3억의 자본금이 충족이 되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시면 되고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의 전문 기술자가 근무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아래 내용의 작격증 소지자 이거나 조경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 됩니다.


[기 술 사] 종자, 산림

[기 능 장산림

[     ]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산업기사굴삭기,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 능 사굴삭기운전,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능사보]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정확한 기술자격요건을 소지한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4대 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제출 되어 지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지만 근로자가 근무할 환경,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업무시설로 명시 되어야만 인정 되니

사무실을 구할 경우 미리미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준비 서류는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 주세요.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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