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를 위한 서류 및 등록기준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전문건설업의 토목 분야 중 하나인 토공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시공 하기 위해서는 토공사업의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경미한공사(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를 진행 할 경우 면허를 보유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상의 공사를 진행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의 법령상 요구 되어지는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 하기 위한 자본을 뜻 합니다.
건설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으로 제외가 됩니다.
건설업 자본금, 재무제표상의 건설업에 대한 실질자본금을 파악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파악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진단기준일 산정, 필요서류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본금이 보유 됨을 증명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이 되면 됩니다.
토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가 출자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되면 됩니다.
토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2인이상이 근무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이며, 이중취업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법령상 요구 되어지는 인정 자격범위를 정확하게 충족이 되어야만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수첩소지자 이거나 아래 내용의 국가기술자격자만 인정이 됩니다.
[기 능 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 능 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토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집기들의 구비와 전화나 인터넷 설치는 필수 입니다.
사무실관련 제출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사무실사진등이 준비 되면 됩니다.
토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20일 입니다.
토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해솔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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