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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을 위한 필수 등록기준 안내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을 위한 필수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부분으로 유지,보수가 주력이며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등록기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시설물을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증축이나 개축을 해야 하는 부분의 공사업이라면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로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업무 영역에 관련 되어 건축공사업과 시시비비가 있는 사업이기도 하니

법적인 업무 법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을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며,

그에 맞는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자세한 등록기준과,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란? 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하며, 건설업이 아닌 부분의 자산의 경우는 겸업으로 제외가 됩니다.

건설업 자본금, 전문적인인 용어로 실질자본금이 충복이 되고, 실질자본금이 충족이 되면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발급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만 자본금이 보유 됨을 증빙 할 수 있습니다.

 

해솔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도와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 해 주시면 정확한 답을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하며,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자는 모두 경력수첩 소지자로 건축과 토목분야만 인정 되며

초급이상의 기술자면 가능 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은 필수로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들이 충족이 됨을 증빙하는 서류로는 경력수첩사본과

4대보험가입자 명부기술자보유증명원 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장비는 12종으로 모두 구입하여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임대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음을 명심 해야 합니다.

장비가 보유 됨을 증빙 하기 위해서 장비의 사진구입한 세금계산서장비보유증명원 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로는 사무실을 보유 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는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비들이 구비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20일로 공휴일은 제외가 됩니다.

장비가 보유 됨을 확인 하기 위해서 실사가 나올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건설업전문가 해솔을 찾아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빠르고 정확한 일 처리를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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