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부터 접수까지 한큐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사로 예시를 들면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안의 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어시스템·
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입니다.
만일 경미한 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의 경우는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그 이상의 공사를 진행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과 필요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 봅시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한 자본을 뜻 합니다.
자본금이 보유 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재무재표상의 건설업 관련 자본금, 실질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며, 잘못된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 시간과 비용이 허비 될 수 있습니다.
해솔은 정확한 판단을 해 드릴 수 있는 건설업 전문가로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기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의 20 ~ 25%를 출자 예치 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 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 좌수는 달라 질 수 있으니, 면허 취득을 계획 하고 있다면 미리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신용평가 후 확정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에 제출 되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2인의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가입은 필수 입니다.
그리고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 되지 않으며, 한명의 기술자가 여러가지 자격증을 보유 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됩니다.
기술자는 인정 가능한 자격범위가 있으며, 그 외의 자격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사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보유 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면적이 조성되며,
집기나 인터넷 전화등이 반드시 설치 구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야서 (임대한 경우), 사무실 사진등이 준비 되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이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 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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