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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필수조건 체크하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필수조건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전문건설업의 업종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환경을 목적에 맞게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하는 공사업 입니다,





신축 또는 기존건축물의 내부 공간을 조성 마감하는 작업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반드시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건설산업기본법 제91항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니 이점 숙지 하셔야 합니다. (경미한공사업 제외)

 

면허 취득을 위한 자세한 등록기준과 필요서류들을 자세히 알아 봅시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2억이상의 자본금이 보유 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기업지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이 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판단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으로 회사의 상황에 준비서류,

진단기준일등이 달라 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시간이나 비용이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 약 오천만원의 금액이 출자 예치 되어야 하며,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면 되고,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이 근무 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4대 보험가입은 필수 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요구 되어지는 정확한 기술자격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내용의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 됩니다.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준비 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영위 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 되어야 할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한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 해야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 소요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애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건설업 전문가가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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