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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 꼼꼼하게 정리하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 꼼꼼하게 정리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부분으로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를 시공 하며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우는 면허를 보유 하지 않아도 되지만,

반대로 이야기 하자면, 그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보유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이며,

무면허 공사를 진행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정확한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관련 제출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실질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에서 나타나는 부분이며, 이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회사의 상황에 맞는 진단기준일의 산정과 준비 서류들이 달라 지기 때문 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25%를 출자 예치 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요구되는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자는 총2인이상의 기술자가 근무해야 하며,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이며, 이중취업을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토목 건축 광업 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내용의 자격증 소지자 이외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     ] 용접

[산업기사] 기계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기 능 사] 기계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보유 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여야 합니다.

사무실의 요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무실로 운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로는 사무실 내부의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한사무실의 경우)등이 갖추어 지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고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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