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짝꿍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경에 관련 공사를 진행 하기 위해서는 조경식재공사업의 면허를 취득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의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한 등록기준과 필요한 서류들과 진행 절차를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한 자본을 뜻 하며, 건설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제외가 됩니다.
건설업 과련 자본금을 전문 용어로 실질자본금이라 하며,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출 하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를 예치 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을 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이 되어 져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이 근무를 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내용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조경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만 기술자로 인정 될수 있으니 참고 해 주셔야 합니다,
[기 술 사] 종자, 산림
[기 능 장]산림
[기 사]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산업기사]굴삭기,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 능 사]굴삭기운전,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능사보]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기술자가 관련 서류로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져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하며,
건축법상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관련 제출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한경우),
사무실 사진등이 준비 되어 지면 됩니다.
조경식재동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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