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를 위한 등록기준 알찬정리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를 위한 등록기준 알찬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사업인 가스시설시공업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2,3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업종에 따라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의 목적과 사업의 방향에 맞게 업종을 선택 하시면 됩니다.

1,2,3종 업종에 따라 면허 취득을 위한 조건이 다릅니다.

업종에 따른 등록기준과 필요한 서류들을 자세히 알아 봅시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자본금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만 요건에 충족이 되면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며,

건설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으로 제외가 됩니다.

건설업 관련 자본금 즉, 실질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하며, 이를 증명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접수시 제출 되어 지면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자본금이 있는 1종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본금의 20 ~ 25% 금액이 출자 예치 되며,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 실시 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 좌수는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지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하면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업종에 따른 요구 되는 기술인력 조건에 정확하게 충족이 되어야 하는 것을 명심 해야 합니다.

1종의 경우 각호의 기술자가 1인이상씩 총 3인이상이 근무 해야 하며,

2,3종의 경우 1인이상의 기술자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 3종의 기술자중 한국가스안전교육원에서 받은 양성 교육으로 가능한 기술자들의 경우

비슷한 명칭의 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자 본인이 이수한 양성교육의 명칭과 수료증을 잘 보유 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자겨증 사본, 4대보험가입자 명부등을 접수시 제출 하면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2,3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제출 서류는 사무실의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 2, 3종은 각각 필수 보유 장비의 목록이 있습니다.

장비들의 경우 회사에 보유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비 관련 준비 서류는 장비보유증명원, 구입한 세금계산서, 장비의 사진 등이 접수시 제출 되면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2,3종의 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2,3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해솔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주세요

 해솔씨앤아이에서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전문 상담사와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