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필수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토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토목분야의 사업 입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토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공사예정금액 1500미만)이 아니라면 토공사업 면허가 보유 되어야 하며,
무면허 공사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자세한 등록기준과 필요한 서류들을 자세히 알아 봅시다.
토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한 자본을 뜻 하며, 건설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제외가 됩니다.
자본금 관련 제출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이 위해서는 재무재표상 나타나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건설업을 잘 알 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자본금의 판단의 유뮤, 진단기준일의 산정이 달라 지며,
면허를 취득 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각이 소요 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 이루어 지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낭비 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토공사업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를 출자 예치 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다라 출자 좌수는 달라 질 수 있지만,
건설업 면허를 처음 내는 회사라면 최대 금액을 예치 하게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 하면 됩니다.
토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이 기술자가 근무 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의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이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 능 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 능 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사본등이 준비되어 접수 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사무실사진 등 접수 시 제출 되면 됩니다.
토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 하고 20일 입니다.
토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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