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기준 꼼꼼하게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요구 되어 지는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며,
기준에 충족이 됨을 증빙 하는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자세한 등록기준과 필요서류 등을 알아 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그리고 전문 분야나 일반 분야 모두 1억원 이상의 등록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영위 하기 위한 자본을 뜻 하며, 자본금이 보유 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소방시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2000만원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접수 시 제출 하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4인이상의 기술자가 필요 합니다.
기술자들 모두 상시근로자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이며, 이중 취업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주인력 기술자와 보조인력기술자의 요건이 정확하게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가입자 명부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필수 보유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20일 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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