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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꼼꼼한 정리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꼼꼼한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이란? 무엇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부분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 해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업을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가 보유 되어야 하며

면허 없이 시공을 한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도장공사업은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면 어떤 회사든지 면허 취득이 가능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자세한 등록기준과 준비 되어야 할 서류들 그리고 어디에 접수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아 봅시다.





도장공사업의 자본금은 총 2억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 사업자 동일)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으로, 건설업 이외의 자산이나 자본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자본금이 보유 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왜냐 하면 무작정 법정자본금을 예치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상황에 맞는 실질자본금의 판단, 진단기준일의 산정이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5000만원의 금액이며, 출자금 예치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제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2인상의 기술가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은 필수 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아래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만 인정이 됩니다.


[기 능 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 능 사]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

 

기술능력에 준비서류는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가입자 명부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충족이 되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집기나 인터넷 전화등이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입니다.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는 도장공사업 뿐만 아닌 건설업 전반적인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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