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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전문건설면허 등록기준 꼼꼼한 총정리



전문건설면허 등록기준 꼼꼼한 총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 해 봅시다.





전문건설면허는 총 25가지 종류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과 난방시공업은 각각 1, 2, 3 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문건설면허의 업종에 따라 업무범위가 다르며, 등록기준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 목적에 맞는 공사업을 선택 하면 되며, 공사업에 따라 등록기준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히 알아 보시고 준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업종에 따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전문건설면허의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합니다.

간혹 건물, 토지 등의 자산이 자본금을 인정이 되는 지를 문의 하시는데,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불가능 합니다.

재무재표상 나타나는 건설업 관련 자본, 즉 실질자본금이 해당 되는 자본금 만큼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파악은 건설업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상황에 맞는 진단기준일의 산정 과 필요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기 때문 입니다.

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명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면허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 25%의 금액이 예치되면 됩니다.

단 가스시설시공업 1,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예치 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 좌수가 달라 지며,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 되어지면 됩니다.





전문건설면허의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또한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 되지 않으며

업종에 따라 인정되는 기술자의 범위가 정해 져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기술자는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 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면허의 사무실은 반드시 보유 되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보는 관점은 사실성 입니다. 사무실을 임대한 경우 계약서 작성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집기들은 잘 갖추어져 있는지 입니다.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한경우), 사무실 사진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전문건설면허상 장비를 보유 해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위 업종들의 경우 장비는 회사가 구비 되어있어야 하고, 건설기계등록증이 회사 소유이며,

장비나 기계등을 구입한 세금 계산서, 사진등이 자료로 제출 되어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3종의 일부장비의 경우 임대 가능)

 

 


전문건설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20일 입니다.


 

전문건설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정확하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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