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은 이렇게!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부분인 철근콘크리트공사이란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시공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미한공사업의 경우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합니다.(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의 공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요구 되어지는 등록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등록기준을 알아 보며, 준비 해야할 서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며, 건설업 이외의 자산은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록자본금과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등록자본금은 표면상 들어나는 부분이라 확인이 쉽지만, 실질자본금의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진단기준일, 필요서류들이 달라지며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시간과 비용이 낭비 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자본금이 보유 됨을 증명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금액이 출자 예치 되면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는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하면 되며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2인이상의 기술자가 근무 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이중취업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내용의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이 됩니다.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방수,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철근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술자관련 제출 되어야 할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사본등이 접수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전화나 인터넷 설치, 집기들의 구비는 필수 입니다.
제출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임대한사무실의 경우)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철근콘그리트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시, 군, 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20일 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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