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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기준 꼼꼼한 정리본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기준 꼼꼼한 정리본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점검 정비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업 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모든 시설물이 완공된 이후에는

정기점검과 정밀점검 긴급점검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은 개축이나 증축이가능한 부분인지를 많이 질문을 해 주시는데,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불가능 합니다.

증축과 개축이 필요로 하다면 건축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며,

그렇기 때문에 두 면허를 같이 보유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어떻게 되는지,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보유 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 집니다.

신규사업자인지, 겸업사업자인지, 자금의 흐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가지 상황을 따져 보게 됩니다.

회사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 정확한 실질자본금을 파악 하고,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하며,

이러한 부분들은 건설업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시설물유지과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를 출자 예치 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조합에서 실시 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 좌수는 달라 질 수 있으며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에 제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자는 총 4인 이상이 근무 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술자들 모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경력수첩 소지자로 건축과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기술자만 인정 됩니다.

 

기술자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등이 접수 시에 제출 되어 져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며, 12가지 장비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장비 12종은 임대는 불가능 하며, 직접 구입 하여야 하고

준비서류는 장비보유증명원, 장비의 사진, 구매한 세금계산서 등이 구비 되어야 합니다.

 

시설인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지만,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여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시)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필수 장비가 보유된 업종이기 때문에 실사의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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