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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깔끔한 정리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깔끔한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관리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부분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25가지 업종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종류의 공사업들이 있으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법령상 요구되어지는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출자, 사무실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자본금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한 자본을 뜻하며, 건설업 이외의 자산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부분의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단, 기계설비공사업이나 가스시설시공업의 경우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자본금의 20 ~ 25 %금액이 예치 되며,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등록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전문건설업의 기술자는 면허에 따라 요구 되어지는 자격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면허에 따라 단순히 국가기술자격증만 있어도 되지만, 시설물유지관리업, 강주조물설치공사업,

포장공사업등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필수 보유 장비를 필요로 하는 업종은

철도궤도공사업,삭도설치공사업,준설공사업수중공사업시설물유지관리업철강재철지공사업은

필수 보유 장비를 보유 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정해진 용량이나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장비들의 경우 구매하며 보유 해야 하며, 기계장비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증이 회사 소유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장비 보유 증명원, 장비,기계장비의 사진, 구입한 세금계산서 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이 소요됩니다.



 

전문건설업에 대한 궁금한 부부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시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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