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파헤쳐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위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보유 되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요구 되는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고,
그러한 부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들이 준비가 되면 면허 취득이 가능 합니다.
그럼 자세한 등록기준과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봅시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의 경우 2억원 이상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이 사업자 동일)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을 뜻 합니다.
자본금 관련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로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하고,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솔은 건설업 전문가로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이 가능하니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 25% 출자예치 합니다
출자금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첨부 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2인이상 상시근로자만 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자격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내용의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이 됩니다.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기술자가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 이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전화나 인터넷 설치 그리고 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을 서류로 만들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적 처리기간은 20일 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을 찾아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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