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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누구나 쉽게하는 꿀TIP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누구나 쉽게하는 꿀TIP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업의 한 부분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시공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자세한 등록기준과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이며,

어디에 접수를 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 봅시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으로 건설업 이외의 자산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충족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로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 되어 지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회사마다의 특징에 따라 달라지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정확한 실질자본금의 판단이 이루어 져야, 진단기준일의 산정, 서류 발급을 위한 필요서류들이 달라 지기 때문 입니다.

해솔의 건설업 전문가로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을 드릴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배정 받은 출자금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에 제출 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2인이상의 전문인력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은 의무 이며, 상시근로자로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법령상 요구 되어지는 정확한 자격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내용의 국각기술자격자만 인정이 됩니다.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기술자가 보유 됨을 증명 하는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 지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근로자들이 근무할 환경,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로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 당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20일 입니다. (공휴일 제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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