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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서류준비부터 면허등록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서류준비부터 면허등록까지






안녕하세요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단종면허,의장면허라고 불러 지기도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 경미한 공사업의 경우 면허가 없어도 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

반대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이상의 공사를 시공 할 겨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하며,

면허가 없이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법적인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면허 취득을 위해 어떤 것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 봅시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합니다.

이런 건설업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이라 부릅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상 보유 지는 부분이며,

실질자본금이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출자는 자본금의 20~25%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 좌수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 후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 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이상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그리고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내용의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이 됩니다.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용접


[산업기사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기술자가 충족됨을 증명 하는 서류로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등이 준비 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시설로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갖추어 져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만 힙니다.

 

준비 서류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등이 준비 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세요. 화사에 맞는 답을 드리며, 빠르고 정확한 일 처리를 약속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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