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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등록 기준 및 접수서류 체크



토공사업 면허등록 기준 및 접수서류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이 입니다.

 전문건설업의 25가지 업종중 토목관련 공사 중 토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위 같은 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토공사업 면허가 보유 되어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를 제외하면 면허가 있어야하는 부분 입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보유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 기술자 / 사무실 / 공제조합 출자 네가지 기준이

법령상 요구 되어지는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자세한 등록기준과 필요한 서류들을 자세히 알아 봅시다.





토공사업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 보유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명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건설업 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자본금의 판단은 건설업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진단기준일의 산정, 건설관련 자본금이 판단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며,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 시간과, 비용등이 허비 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 출자예치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으니 참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공사업 기술자는 법령상 요구 되어지는 기술자가 2인이상 근무 해야 하며,

이중 취업은 인정 되지 않고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건축이나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표의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이 됩니다.


[기 능 장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 능 사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자격증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합니다.

집기나 인터넷 전화등이 설치 되엉 있어야 하며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토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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