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등록기준 및 접수서류 하나씩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부분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장공사업 면허가 보유 되어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업 제외)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요구 되어지는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등록기준과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알아 봅시다.
도장공사업 자본금은 2억원 이상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한 자본을 이야기 하며, 그 외의 자산은 겸업으로 제외가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만, 자본금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 할수 있습니다.
위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상 보여지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이부분의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기준일의 산정, 필요한 서류들이 달라 지기 때문 입니다.
도장공사업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자본금 20 ~ 25%의 금액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제출 되어야만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여,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시면 됩니다.
도장공사업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의 가입은 필수 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나 임원들 모두 기술자 등록은 가능 하지만, 다른 사업장을 보유 하고 있다면
상시근로 조건에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요구 되어지는 범위 이외의 요건은 절대 인정이 되지않습니다.
토목, 건축 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라 아래 내용을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이 되니 참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 능 사]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 보험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등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필수 보유 장비 없음)
면적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등이 접수시 준비 되면 됩니다.
도장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20일로 공휴일은 제외가 됩니다.
도장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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