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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꼼꼼히 체크해보기



토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꼼꼼히 체크해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이 입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토목분야의 공사업중 하나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두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관할 하에 있습니다.





위 표와 같은 공사들을 시공 하기 위해서는 토공사업 면허가 필요로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적인 기준에 충족이 되고

기준에 충족이 됨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들이 건설업신청서와 함께 신청이 된다면

어떤 회사든 면허를 보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필수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신청을 해야하며 기간을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의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이야기 하며

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명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건설업관련 자본금)을 판단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판단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며 진단기준일이 정확하게 산정이 되어야만 진단을 위한 필요서류들이 정해 집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로 하며 해솔은 언제든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 출자예치 하며

조합에서 배정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리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의 기술자의 2인이상의 전문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이며 상시근로자로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 이외의 자격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건축이나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표의 자격증자만 인정이 됩니다.


[기 능 장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 능 사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사본등이 준비되어 접수 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들이 정확하게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

 

 


토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법정처리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상황에 따라 현장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토공사업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상황을 판단하여,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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