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부터 알고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이 입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토목분야의 사업중 하나 입니다.
토공사업은 건축물을 짓는데 기본이 되는 공사중 하나이며,
위 같은 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토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라면 면허가 없어도 되겠지만
반대로 이야기해 그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들이 하나하나 파악 해 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관련 제출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만들어 지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 실질자본금의 판단, 진단기준일의 산정이 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들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해솔의 건설업 전문가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의 업무를 하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 출자 예치 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 좌수가 달라 지며,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서류에 첨부 하시면 됩니다.
토공사업 기술자는 2인이상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의 이중 취업은 인정 되지 않으며, 4대 보험 가입은 의무 입니다.
건축이나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표의 자격증 이외의 자격증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참고 해 주세요.
[기 능 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 능 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자격증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면허 접수 후 20일의 처리기간이 소요 됩니다. (공휴일 제외)
토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세요.
화사에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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