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만 알면 면허등록가능!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안전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사업이 시설물유지관리업 입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시설물이 완공된 이후에는
정기점검과 정밀점검 긴급점검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사업으로는 증축 개축 대수선 공사는, 건축물을 제외한 시설물의 경우 증설 하거나 확장공사,
시설물을 해체하여 보수보강하는 공사를 할 수 없으니 참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취득의 과정을 하나하나 알아 봅시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함)
자본금의 조건이 적격함을 판단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만들어 집니다.
재무제표상의 건설업 관련 자본금 즉, 실질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하며
실질자본금의 판단의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 집니다.
법인의 설립시기나 겸업사업의 유무, 건설업 면허의 관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며 해솔씨앤아이는 언제나 정확한 답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과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를 출자 예치 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조합에서 실시 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 좌수는 달라 질 수 있으며,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자는 4인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이기 때문에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며,
건축과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이 되며, 단순히 자격증만 보유 하고 있다면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등이 제출 되어 져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총 12종의 필수 보유 장비가 있으셔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불가능 하며, 직접 구매 하여 보유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비를 보유 하고 있음을 증빙 하기 위해, 장비보유증명원, 장비의 사진, 구매한 세금계산서 등이 구비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실유무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실사의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시설인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으며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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