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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부터 접수까지 일사천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실내를 아름답고 편리하게 하는 시공업으로 전문건설업 업종 중 하나 입니다.

건설산업 기본법을 기본 법령을 두고 있고,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 제외)

그리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파악해 볼까 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19.06.19 이전에는 2억원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했지만 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됩니다.

현재 회사의 상황에 따라 진행을 과정과 보고서 발급을 위한 서류들이 달라 집니다.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진행 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니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약 오천만원의 금액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기술자는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인력 범위 이외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인정 가능 범위는 아래 내용을 참고 해 주세요.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건축분야 초급이상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 해야 하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가 보유 됨을 증명 하는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사본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적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