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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팩트만 딱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전문건설업의 25가지 업종 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토목 분야의 시공사업 중 하나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을 두고 있고 시·군·구청의 관할 하에 있습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들을 자세히 파악해 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고 접수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자본금은 2억원 이상 보유 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고보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하고,

이 서류들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됩니다.

회사의 현재 상황에 따라 진단을 하는 과정과 준비 서류들이 달라 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해솔씨앤아이이 전문가들은 언제든 답을 드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공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오천만원의 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 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여 이용을 하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이 필요로 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기술자격자만 인정이 됩니다.

그 범위는 아래 내용에 명시된 기술자만 인정이 됩니다.

 

[건설기술인협회] 토목분야 초급이상

[기 능 장]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 능 사]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가 보유 됨을 증빙 해야 하는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 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나 인터넷등이 설치 되어 있고 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액서(임대한경우), 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상하수공설비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소재지의 시·군·구청이며,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문의 주세요.

정확한 답과 길을 제시하며 빠른 일 처리를 약속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