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전문건설업의 25가지 업종 중 하나인 석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 있습니다.
위 와 같은 내용의 석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이 보유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이 보유 됨을 증명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의 발급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이 달라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회사에 맞는 진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솔의 전문가들은 언제든 회사에 맞는 답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석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오천만원의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에 제출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석공사업의 기술자는 법적으로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내용의 기술자만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며,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건축 또는 토목분야 초급이상
[기 능 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 능 사]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전산응용건제도,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기능사보]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한명의 기술자가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하고 있어도 하나만 인정이 되며,
대표나 임원도 기술자 등록이 가능 하지만, 다른곳에 사업자나 법인을 소유 사고 있다면 인정 불가 입니다.
기술자가 보유 됨을 증명 하는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 지면 됩니다.
석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석공사업의 접수는 해당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접수 후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입니다.
석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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