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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등록기준부터 접수까지 꼼꼼히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도장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등에 도장을 하는 시공사업입니다.

경미한 공사업을 제외하고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 시공이 가능하며,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하나하나 파악 해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이 보유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과정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만들어 집니다.

현재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필요서류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과 단계에 맞는 진행이 이루어져야하며

해솔씨앤아이의 전문컨설턴트들은 언제든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라는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이서류는 접수시 반드시 제출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하여 조합원으로 혜택을 누리시면 됩니다.

 

 

도장공사업은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하며,

아래에 명시된 자격증 이외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토목, 건축분야 초급이상

[기 능 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 능 사]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기술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건서업 영위 전용으로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으면 됩니다.

또한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등이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도장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답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