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이 입니다.
전문건설업의 25가지 업종 중 하나인 습식방수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법령으로 두고 있는 시공사업 입니다.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하고,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오천만원 미만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들을 하나하나 파악해 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고보서가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현재 회사의 상황을 파악 하여 진단기준일을 산정을 하고,
그에 맞는 서류들을 준비 하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해솔의 전문가들은 언제든 회사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오천만원 정도의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접수 시 제출 되면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술법위 이외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 해야하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인정 가능한 범위는 아래 내용과 같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수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토목제도,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 능 사] 지게차운전, 축로,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조적, 비계, 방수, 화학분석
[기능사보] 축로, 콘크리트,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자격증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 사업을 운영한 환경과 시설이 준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들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또는 건설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게 질문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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