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가스시설시공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면허로,
업무 범위에 따라 1,2,3종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상위 개념으로 가스관련 업무를 모두 시공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과 필요서류들은 업종에 따라 자세하게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자본금은 1종에만 해당이 되며 1.5억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입니다.
이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며, 회사의 상태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필요서류들이 달라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단계에 맞는 진행이 이루어 하며,
해솔씨앤아이는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없는 가스시설시설공업 2,3,종은 준비 할 서류는 없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있는 1종에만 해당 되며,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 평가 후 출자금을 배정 받게 되며
최대 오천만원에서 적게는 사천삼백만원선을 예치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정받은 출자금을 예치하고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라는 서류 발급이 가능하고
접수 할 때 제출 되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기술자는 1종 3인이상, 2종 1인이상, 3종 1인이상이 근무 되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정해진 기술인력의 수, 기술자의 인정 범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종의 1호에 해당되는 조건은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하며,
해당경력이 5년이상 되어야 하고 가스시설시공업 2종의 기술자는 보면
자격증을 소지하고도 특정교육을 이수한자가 인정이 되니 이점들을 숙지 하셔야 합니다.
기술자 여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배치나 인정가능여부가 이해가 되지 않는 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또 한가지 중요한 부분은 상시근로자로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며 4대보험 가입은 의무라는 부분 입니다.
제출 서류는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자겨증 사본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시설로는 사무실이 조건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되어 야 합니다.
사무실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2,3종 모두 필수 보유 장비가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음)
장비들 모두 회사가 보유해야 하며, 임대(리스)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장비의 사진, 구입한 세금계산서, 장비보유증명원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접수 후 처리기간은 20일이며, 공휴일은 제외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또는 건설업에 대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전문 컨설턴트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현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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